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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1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경부터 같은 해

1. 27.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한판게임 포커'를 제공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 관리자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 월 구매한도인 30만 원을 초과하여 무제한으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게임물 내용 설명서

1.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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