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7.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영위하는 “D”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 북구 E 상가 101호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영업점으로, 계약기간을 2014. 7. 26.으로 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 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가맹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점포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 B은 2013. 8. 29.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점 계약 제41조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원고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존속기간인 2014. 7. 27.까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외에 위약벌로 금 일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 피고들은 위 가맹계약을 해지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원고의 영업 노하우를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