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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6가단117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55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D’등의 브랜드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2. 17. 피고 C과 다음과 같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D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가맹점 사업자간에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은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8조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맹점사업자는 원고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이하 ‘영업양도 등’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1개월 전에 원고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 (계약의 해지) ① 원고는 가맹정사업자에게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7. 영업상 비밀공개의무 위반이나 경업금지 위반을 한 경우 ② 원고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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