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43226
영업행위금지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2017. 7. 27.까지 원고의 허락 없이 별지 목록 기재 메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7. 28. 피고 B의 처인 G 및 H와 사이에 G 및 H가 원고의 상표, 서비스표, 영업표지, 영업방식 등을 이용하여 부산 북구 D 소재 건물에서 ‘I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G 등은 그 무렵부터 I점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G은 위 가맹계약을 체결할 무렵 부산 동래구 J에서 K점 개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2014. 10.경 같은 장소에 ‘L’라는 상호의 고기구이 전문점을 창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 B과 사이에, L를 2015. 10. 말까지 매매 또는 폐업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I점의 가맹점사업자 명의를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원고와 G 및 H 사이의 2014. 7. 28.자 가맹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F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1조(가맹관계의 합의) 갑(원고)과 을(피고 B)은 다음과 같이 F 사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합의한다.

제41조(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 ⑤ 을은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을은 그 임직원, 종업원, 대리인 및 기타 가맹점 운영에 관여하는 자로 하여금 위 각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제42조(손해배상) ⑤ 을이 제41조의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 또는 을의 임의적인 중도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