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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7 2018가합10392
경업금지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기계류 수출입업, 기계류 매매중개업, 자동화기계 제작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4.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3. 20. 퇴사한 후, 2018. 6. 11.부터 C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D 유한회사, 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업금지 서약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할 무렵인 2006. 4. 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던 서약서에 서명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서약서 본인이 금번 귀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하기 사항을 무위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8. 기술 누출 및 Know how 전수 목적으로 퇴사 3년 내 동종업계에 입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피고는 2008. 5.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던 서약서에 서명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서약서 본인이 귀사에 채용되어 근무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8.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물론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3년간은 영업 비밀을 외부의 제3자에게는 물론 회사 내부에서도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또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것이며, 창업이나 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위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의 D 이사 취임 원고 회사는 국내ㆍ외에서 생산되는 파이프 벤딩기 자동차 에어컨, 철제가구 등에 쓰이는 파이프를 구부려 성형하는 기계이다. 를 구매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취급하는 파이프 벤딩기 중에는 대만 회사인 E사가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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