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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315953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C”라는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8. 6. 7.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하였고(가맹계약 중 위약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D 건물 2층에서 “C 서초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제2조 (용어의 정리) “동일업종”이라 함은 정보공개서 상의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6조(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유효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된다.

제19조 (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 상의 동일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계약의 해지)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갑”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갑” 또는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5조(위약벌 등)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18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또는 계약 기간 내 제19조(경업금지 의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을”은 “갑(원고)”에게 위약벌로 금 오천만원(5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33조(계약의 해지) 제2항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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