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2 2019가단204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0.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표로 커피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7. 29. 피고와 사이에 최초계약기간을 2015. 7. 29.부터 2017. 7. 28.까지로 정하여 ‘C 울산 매곡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9조 [계약기간과 갱신] ⑤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제3항의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갑과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계약 만료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가맹계약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자점매입] ① 을은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C』 브랜드의 보호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는 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 [계약의 해지] ②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 [비밀유지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 ① 을은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상의 비밀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본 계약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을이 법령 또는 법원, 정부기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을은 그 공개 전에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