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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4862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북 청원군 E 소재 F 철거 공사현장의 철거 권한 및 고철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오랜 기간 동안 분쟁 중에 있어 피해자 G에게 바로 그 고 철을 넘겨줄 수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그 고 철을 저렴한 가격에 바로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1. 16:00 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C과 모의한 바에 따라 사실은 위 F 철거 공사현장의 철거 권한 및 고철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와 분쟁 중에 있어 피해자에게 바로 그 고 철을 넘겨줄 수 없고, 2014. 4. 7. 자 C과 A 간의 ‘ 고철매매 계약서 ’에 대해서는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그 계약서 내용과 같은 실매매계약 없이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기 위해 임의로 만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고철매매 계약서를 보이며 ‘ 공사현장 고철이 약 3천톤 정도 나올 것인데, 보증금 1억 원을 바로 지급하면, 수 일내 그 고 철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C, B, G의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J 통장거래 내역 제출 등),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 참고인 K 통장거래 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거래 내역 등 제출), 업무 협조 의뢰( 건축주 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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