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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14 2011고단57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10, 11, 12, 15, 16, 17, 21번,...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C는 2011.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0고단276-4, 535, 569호)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3년, 피고인 C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1. 10. 27.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1. 8. 17.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0고단276-2)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4. 같은 법원(2010고단276-6)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 당진지점 현장소장, 피고인 B은 고철수집업체인 H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의 운영자이다

(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G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이 미국의 철강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부산항 등에 선적한 철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충남 당진에 있는 J 야적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A는 G 당진지점 현장소장으로서 위 운송 및 J 야적장 내의 하역 작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J로 운송되는 철을 빼돌리더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철을 J로 운송하기 전에 이를 빼돌릴 화물차를 물색하고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이 물색한 철을 빼돌릴 장소로 컨테이너를 운송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철을 하역할 장소를 구하고 빼돌린 철을 팔 거래처를 물색하되, 혼합고철은 킬로그램당 280원으로, 압축고철은 컨테이너 1대당 2,500,000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A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은 피고인 B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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