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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근무하던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철판을 훔쳐 팔기로 공모한 다음 2013. 9. 28. 06:40경 위 야적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C는 야적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을 들어 올려 포터 차량에 싣고, 피고인 A은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344,000원 상당의 체크철판 38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264,000원 상당의 철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8:20경 위 H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44,000원 상당의 체크철판 38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으로부터 위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빈도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체크철판을 대금 2,09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2,66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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