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8816
사기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2. 7. 26. 16:00 경 부산 연제구 D 209호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G가 구포 대교 대 동수 문간 도로 확장공사에 철 거인으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2012. 6. 경 이미 다른 회사가 철거 회사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 가 구포 대교 대 동수 문간 도로 확장공사에 철 거인으로 선정되었다,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철매매 계약서, 출금 영수증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