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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628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236,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안성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B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A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C은 2013. 5. 6. 이 사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타고 육군부대에 침대를 납품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 A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연무읍 논산육군훈련소 D연대 부근 도로 방지턱을 통과하던 중 적재함 앞쪽에 결박하지 않은 채로 실려있던 침대 10개가 적재함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C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C은 경추 제6-7번간 탈구 및 골절, 사지마비, 양측 고관절 관절염, 방광의 신경근육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에게 2017. 5. 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휴업급여 44,729,000원, 상병연금 43,402,950원, 요양급여 260,666,9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운전 중 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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