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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6가단51728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657,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A는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3. 8. 17. 16:45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인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의 중기임대차계약에 따라 C가 시공하는 성남시 분당구 D지구내 E중학교 앞 열배관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골재되메우기 및 골재평탄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를 후진시켰다가 전진시키던 중 굴삭기 붐에 시야가 가려져 마침 우측 전방에서 도로가에 떨어져 있는 골재를 치우려고 빗자루질을 하던 C 소속 작업반장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바퀴로 들이받으면서 두 다리를 역과하여 F으로 하여금 우측 견관절 상완골 대결절 견열골절, 우측 슬관절 탈구 후 전, 후방 십자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F에게 2014. 12. 1.까지 요양급여 7,106,060원, 휴업급여 12,529,950원, 장해급여 33,600,000원 합계 52,236,010원(=7,106,060원 12,529,950원 33,600,000원 )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A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간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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