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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20777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9,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10. 3. 18:00경 용마터널공사현장에서 선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시행하는 아스콘 포장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감독하고 있었고, B는 C 롤러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행하면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아스콘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B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고 있던 중 망인이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피고 차량의 뒤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 차량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로서 2014. 10. 30. 장의비 11,388,000원을 지급하고, 망인의 배우자 D에게(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D 외에 자녀로 2남이 있다) 유족급여로 2014. 10. 30.부터 매월 1,501,000원(2015. 11.부터는 1,545,580원으로 증액)을 지급하고 있다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산정하면 123,370,000원이며, 2016. 7. 25.까지 지급한 총 유족급여는 31,963,910원이다). 마.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뒤를 제대로 살피면서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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