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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나1345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C 사다리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2. 7. 28. 10:50경 파주시 D아파트 510동 앞에서, 위 건물 1201호의 이삿짐을 내리기 위해 피고 차량에 설치된 기중기장치를 이용하여 피고 차량의 사다리를 위 1201호의 창문틀에 걸쳐 놓고 적재함을 사다리 끝으로 올려놓은 다음 시동을 끄고 있었는데, 이사업무를 담당하던 제1심 공동피고 A이 사다리와 연결된 적재함에 이삿짐을 싣던 중 이삿짐 일부가 위 적재함의 바깥으로 밀리면서 떨어져 피고 차량 옆에서 자전거에 탄 채 이사업무를 지켜보고 있던 경비원 E의 상체 부위를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제6번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E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7. 28.부터 2012. 11. 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9.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는 3,727,190원이고, 위 치료기간 동안 입은 E의 일실손해는 3,927,238원 상당이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서 2014. 4. 7.까지 E에게 요양급여 3,727,190원, 2012. 7. 29.부터 2013. 3. 4.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8,151,0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기중기장치, 사다리 및 적재함은 피고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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