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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D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에 전화를 걸어 담당직원에게 “직장인 대출을 해주면 월급을 받아 매월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부터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다른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계좌내역서 등 확인)

1. 고소장,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 송금확인증

1. 입출금내역명세, 신용정보조회, 경력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채무변제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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