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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29 2014고정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고현동 209-2 씨티캐피탈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주)클린론시스템대부중개에서 낸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200만원 대출받는데 대하여 년39%의 이자로 매달 12만원씩 24개월간 분할상환하여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매달 대출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직장인 신용대출 명목으로 20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대출신청서, 근무확인서, 통장사본, 대출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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