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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대부기간 60개월, 연 이자 34.90%, 매월 15일 이자 납입 조건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부채가 약 3,600만 원에 달하였고, 소득으로 기존부채의 원리금상환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변제함에 따라 부채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3곳에서 동시에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부채를 변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상환스케줄,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 대출승인신청서, 심사평가서,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예금거래명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개회1000536호 개인회생결정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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