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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단1844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하였던 사이로 B의 인적사항, 휴대폰 및 공인인증서를 자신이 보관하게 된 것을 계기로 B의 허락 없이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9. 23.경 충남 아산시 C, 1층에 있는 B와 동거하던 주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 명의로 D㈜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3,000,000원의 대출거래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란에 ‘E’, 주소 란에 위 주거지를 입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B의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하고, 이를 위 회사 사이트에 저장ㆍ입력 하는 방식으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D㈜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 명의로 F㈜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3,000,000원의 대출거래계약서의 성명 란에 ‘B’ 주민번호란에 ‘E’, 주소 란에 위 주거지를 입력한 후 보관하고 있던 B의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 하고, 이를 위 회사 사이트에 저장ㆍ입력 하는 방식으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F㈜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대출거래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 명의로 D㈜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12,000,000원의 대출거래계약서의 성명 란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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