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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13 2015고단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09:00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영덕농협 예금통장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고, 요금 연체를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C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려 일시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들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8. 12:3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에 있는 삼성화재 사무실에서, 대부업체인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주요 계약 내용란에 “대출 한도액 3,000,000원, 계약일자 2014년 12월 18일, 만료일자 2017년 12월 18일, 대출이율 34.9%, 연체이율 34.9%”라고 기재하고, 계약대출 조건 적용 승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E, 고객명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원캐싱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주요 계약 내용 란에 “대출 한도액 삼백만 원, 계약일자 2014년 12월 18일, 만료일자 2017년 12월 18일, 대출이율 34.9%, 연체이율 34.9%”라고 기재하고, 계약대출 조건 적용 승인 란에 “주민등록번호 E, 고객 명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서명 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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