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1279
개발행위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15. 9. 21. 피고로부터 화성시 B(이하 ‘리’와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C, D 각 토지(허가면적: 총 9,148㎡ 중 1,096㎡)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A은 2016. 6. 7.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그 목적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도로부지조성으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7. 원고와 A에게 사업계획(도로 등)을 변경하라는 보완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보완을 위하여 별지 도면 중 현황도로 부분 원고는 위 부분이 현황도로가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별지 도면에도 위 부분을 현황도로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성격과 별개로 일단 현황도로로 지칭한다.

(이하 ‘쟁점도로’라고 한다)과 원고가 위 나.

항 기재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부분(이하 ‘계획도로’라고 한다) 사이에 있는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얻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30. 원고와 A에게 위 나.

항 기재 보완사항(사업목적 수립 및 목적에 적합한 도로 폭 확보)이 미이행되었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변경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