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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41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9,760,972원 및 2016.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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