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41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9,760,972원 및 2016.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9,760,972원 및 2016. 3.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