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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74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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