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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605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5. 9. 10.부터 위 (1)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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