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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504182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4. 12. 26.부터 위 (1)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부가가치세별도), 기간 2014. 12. 26.부터 2016. 12. 25.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계약체결 이후 차임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2. 2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87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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