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150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B는 2015. 7. 1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1)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B는 2015. 7. 1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