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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63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소유자 F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모텔 중 5, 6층 방과 복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인부로 피해자 E을 F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지시,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텔 소유자인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피고인의 처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인력 등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관여한 일이 없이 2일에 한 번씩 피고인이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는 대로 비용을 송금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31~34쪽, 공판기록 제47, 48쪽), ‘공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다 위임하였다’(공판기록 제56쪽)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 관리 반장으로 책임자이다’(증거기록 제3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일이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다. 작업을 하였던 장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옥상에 설치해 둔 것으로 피고인 소유이고, (이 사건 모텔) 각 호실마다 디자인을 다르게 모양내기를 하는데, 피고인이 자로 일일이 재서 자신에게 샘플로 만들어 오라고 말하거나, 종이에 적어주면 옥상에 올라가서 절단을 하였으며, 노임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인 외에 G(F의 남편)로부터 작업 지시, 감독을 받은 것은 없었다’(증거기록 제18~22쪽),'주인 사장님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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