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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58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150,191원 및 그 중 38,832,999원에 대하여 2017.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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