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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18866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91,2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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