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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51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61,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이자 부분은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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