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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23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78,078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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