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7 2015가단8392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05...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재활용자원 및 폐기물 등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5톤 카고크레인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원고에게 투자를 제의하여, 피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였다.

원고가 2010. 3. 초경 피고에게 5톤 카고크레인 한 대를 빌려주면 돈도 갚고 고물도 더 많이 가져오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3400만원에 구입하여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다.

2011. 11.경부터 2015. 1.까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차량정비 대금 2,230,00원, 2012. 3.부터 2014. 2.까지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1,000,000원, 2013. 7.부터 2014. 9.까지 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5,340,000원, 2014. 4.부터 2015. 4.까지 보험료로 1,183,15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유지비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면, 원고가 차량유지비로 7,065,520원(보험료 3,499,520원 수리비 3,565,000원)을 지급하였다.

(2) 2010. 1.부터 2013. 12.말까지 피고에게 단기차입금으로 빌려준 대금이 10,326,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빌린 돈 중에서 10,326,000원을 변제한 것이다.

(3) 피고는 원고의 공과금 2,605,274원(캐피탈 1,686,884원 전화요금 427,280원 TV 요금 61,700원 개인 보험 429,410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900,000원을 대납하여 주었고, 20,630,000원을 대여하였다.

(4) 2009. 7.부터 2010. 3.까지 군부대에서 재활용 자원 및 폐자원을 함께 수거하여 피고에게 판매하였고, 판매대금 22,129,600원 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629,6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009. 7.부터 2010. 3.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것은 파지이고, 파재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0. 4.경부터 2013. 5.경까지 D에 재활용자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