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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603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6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7. 27. 19:22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평화로 백마고지역 앞 3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전면부를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양 차량이 파손되었고,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원고 차량 동승자인 C이 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3,1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자동차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구분심위’라 한다)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분심위는 2015. 3. 2.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5로 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57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구분심위는 2015. 5. 11. 위 과실비율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위 구분심위의 결정금 1,57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0. 17.까지 망 C의 치료비로 739,1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5. 10. 27.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C의 손해에 대한 합의금 373,538,700원 중 구분심위에서 정한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의 구상금 186,769,350원(= 373,538,700원 × 0.5)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으면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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