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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5749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26. 20,000,000원, 2012. 4. 9. 30,000,000원, 같은 해

5. 25. 10,000,000원, 같은 달 28일 20,000,000원, 같은 달 31일 20,000,000원, 2013. 1. 27. 10,000,000원, 2014. 2. 6. 20,000,000원(이하 위 130,000,000원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등 2011. 12. 26.부터 2014. 2. 6.까지 별지 1 “금전거래내역표”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란 기재와 같이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 25.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0.까지 별지 1 “금전거래내역표” 중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란 기재와 같이 합계 89,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2부터 5, 7호증의 각 기재(이상 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특히 2011. 12. 26. 지급한 20,000,000원과 2012. 4. 9. 지급한 30,000,000원은 각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빌려준 것이며 이 사건 지급금 중 나머지 돈도 이자 약정을 하고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의 원리금에 훨씬 못 미치는 합계 52,5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 중 원고가 2014. 2. 6.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만이 대여금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게임기 사업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지급한 돈인데, 피고는 위 돈 중 6,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여금은 14,000,000원에 불과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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