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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노4577 (1)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활동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사실오인 D, E은 야간에 F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단말기의 특성상 동시에 두 사람이 F을 보조하는 것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시간을 나누어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2. 8. 법률 제14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

을 청구하고,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47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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