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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29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인력으로 등재된 활동지원사이다.

활동보조급여 수급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20:10경 이용자인 장애인 C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 활동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에 서비스 시작과 종료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활동지원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청주시로부터 58,542원의 활동지원급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8. 1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01,960원 상당의 활동지원급여를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점검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명심하고 더 이상 이러한 범행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활동지원급여의 액수가 크지 않고, 위 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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