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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합52283
부정수급액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자이던 D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은 것으로 가장하고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청구(이하 ‘이 사건 부정청구’라 한다)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일시 활동지원급여 가장 내역 허위 급여비용 합계 2012. 6.경~2016. 5.경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신청을 하여 ‘1인 가구 추가급여’를 인정받고 위 급여를 지원받은 것으로 가장 91,116,090원 2015. 9.경~2016. 6.경 배우자와 동거하여 야간활동보조인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야간사용급여'를 사용한 것으로 단말기를 조작하고 위 급여를 지원받은 것으로 가장 28,225,670원 계 119,341,760원

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구 장애인활동법 제35조 제1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 급여 합계액 119,341,760원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121,144,800원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 내지 3,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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