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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구합24086
부당지급 급여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활동지원기관이다.

나. 수급자 B(이하 ‘이 사건 수급자’라 한다)는 2015. 4. 1.부터 원고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고 있던 중 2016. 7. 1.경 국민기초생활법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입소한 경우 장애인활동법 제1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활동지원급여가 제한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C(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급자는 2018. 10. 26.까지 원고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장애인활동법 제35조 제1항 제2호{활동지원급여의 제한(보장시설 입소) 등을 받는 사람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9. 21. 원고에게 28,111,300원(이자 포함)의 부당지급 급여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행정심판 재결서는 2019. 5. 2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수급자는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이 사건 시설로부터 이 사건 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시설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주소지 변경을 알렸을 뿐 활동지원급여 제한 사유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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