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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8082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집안일 내지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고,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적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C를 통한 장애인 활동지원 및 비용청구는 정당한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 제16조 제1항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로 제1호에서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제4호로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를 각 정하고 있다.

한편, 법은 제16조 제2항에서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각 호로 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행위, 제2호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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