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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7.03 2019누532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활동지원기관’으로서 장애인활동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즉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수급자 B가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원고 소속 활동보조인 C을 장애인활동법이 금지하는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 7. 16. 경찰청 및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에 위 사건을 이첩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위 의결내용을 기초로 피고는 ‘원고가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장애인활동법이 금지하는 생업 지원 활동보조 행위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급여비용 21,495,320원을 청구하여 받았다’는 이유로, 2019. 3. 26. 원고에게 장애인활동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5호,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위 급여비용과 그에 대한 이자 246,680원의 합계인 21,742,0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수급자 B에 대해 제공된 활동지원급여가 B의 직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생업활동을 지원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인 수급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약 200명의 수급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고, 활동보조인들에게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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