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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19나2057429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항소 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J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직접노무비 150,283,977원에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의 경비,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하여 2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그 분양대금(2억 7,000만 원)과의 차액(5,0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공사(기포, 스미공사)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D는 직접노무비 이외에 나머지 공사대금 110,861,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D가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나 그에 대한 대물변제에 관한 약정을 계약서로 작성한 바 없다[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2호증)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2)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현장소장 J의 구두약정을 신뢰하고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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