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71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2010. 4.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칭한다)으로부터 포항시 남구 D 외 15필지 지상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6억 580만 원에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갑 1]. 원고는 2010. 5. 19. 피고에게 위 공사 중 ‘보강토 옹벽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칭한다)을 공사대금 7억 3,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갑 2]. 위 공장신축공사는 2012. 5.말경 완료되어 2012. 12. 21.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도급인인 C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합1346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4. 위 법원에서 하자 부분에 관한 한 원고가 일부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상계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갑 1].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대구고등법원 사건에서도, 위 법원은 2017. 10. 26.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548,865,800원으로 인정하였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1]. 이 사건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위 각 판결에서 인정한 하자 내역 및 그 보수비용은 아래와 같다

[갑 1]. - 보강토 옹벽의 배부름 하자: 1억 1,178만 원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하자감정인 E는 이 부분 하자 보수비용으로'104,345,000원 부가세 포함'을 제시하였음에도, 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으로 C이 청구한 1억 1,178만 원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24. 선고 2013가합1346(본소), 2013가합1940(반소) 판결 참조 - 보강토 옹벽의 균열 하자: 257.1만 원 - 보강토 옹벽 배수불량 하자: 394.6만 원 합계 1억 1,829.7만 원 그리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