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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5 2018가합4816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의결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회생 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가 변동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 합계 50,243,000원(= 1, 2차 증액금액 합계 74,852,000원 - 기 지급한 증액금액 24,609,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30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라.

간접비 청구 원고는, 원고와 회생회사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 하도급 계약서와 달리 원가 계산비율을 간접 노무비 5%, 기타 경비 2%, 일반 관리비 3%, 이윤 3% 로 각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위 각 항목이 비율에 맞추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와 회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서( 갑 제 6호 증의 3) 상 원가 계산비율이 간접 노무비 ‘ 직접 노무비 * 9.4%’, 기타 경비 ‘( 재료비 노무비) * 5.20%’, 일반 관리비 ‘ 계 * 4.60%’, 이윤 ‘(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 9.73559129%’ 로 기재된 점과 어긋나는 점, 원고는 소 제기 당시에는 구체적인 간접 노무비 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2019. 1. 2.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의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별 원가 계산비율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회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61,447,000원{=( 미지급 하도 금 공사대금 221,141,000원) (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분 40,3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 다음 날인 2018. 5. 1.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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