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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삼거리 앞 도로를 학성공원 쪽에서 번영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i30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반구동 105의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화동 한국안전기술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다음 지도 출력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68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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