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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8. 18:58경 울산 중구 옥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을 경유하여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상호 교차하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정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왼쪽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세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목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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