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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1. 07: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생생생선구이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594-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594-10번지 앞 도로를 태화강변 방면에서 구경진여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 중이던 C의 D 아반떼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면서 가해차량이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해차량 조수석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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