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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6 2016고정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3. 5.경 안동 태화동 715-3에 있는 안동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충북 제천에 있는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것처럼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위 안동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293,47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3,301,6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경 안동 태화동 715-3에 있는 안동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3. 12.경부터 2014. 7.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것처럼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위 안동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300,09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3,376,060원을 지급받아 부정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B아파트와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없음에도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한 것처럼 안동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6,677,6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매체인 현금자동지급기, 현금 입출금기 등의 장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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