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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4 2019고단8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3:3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9,500원 상당의 프리미엄오메가3 등 총 27개의 건강기능식품 및 생필품 등을 미리 가지고 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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