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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6581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구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자들로서 술값이 모자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30. 23: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곳 바닥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남, 44세) 소유의 철근(지름 2.5cm, 길이 2m) 39개 시가 122,000원, 비계파이프(지름 5cm, 길이 1m) 4개 시가 20,000원, 도합 14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치 않음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구속된 기간 동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E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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