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11. 24. 13:0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양제 2개, 메디폼 1개, 종이반창고 1개, 장난감 1개를 유모차에 숨겨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5,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D약국 CCTV 사진 자료-피의자들이 약품을 꺼내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5. 자 범행으로 인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 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을...